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
고강 주식회사는 앞으로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및 처리 인프라를 확충하고,
사업의 효율성과 가치를 높여 환경 보존을 위해 힘쓰는 최고의 환경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7월 현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굴착공사,지하구조물 공사 등을 할 때 연약 지반을 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말한다.), 폐금속류, 폐유리, 건설폐토석(건설공사에서 발생되거나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모래·자갈로서 자연 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혼합건설폐기물(위에 열거한 건설폐기물중 2가지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것으로서 건설폐토석을 제외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기와, 건설폐토석,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혼합건설폐기물, 그 밖의 폐기물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순환골재, 순환아스콘으로 재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