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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166번길 9-19 2층
[차고지] 경기도 화성시 어천리 291-1
사 업 자 번 호 : 351-87-01422
법인등록번호 : 135811-0382647
대표자 : 강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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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주식회사

법률정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 [판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 ① 법 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이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 1. 순환골재를 다음 각 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다만,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이용한 순환골재의 경우에는 가목 및 라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도로공사용
    나. 건설공사용[성토(盛土)용ㆍ복토(覆土)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된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다. 주차장 또는 농로(農路) 등의 표토(表土)용
    라.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제조용
    마.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복토용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성토용
    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중 전력구설비공사의 되메우기용
    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통신구설비공사의 되메우기용
  2. 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가.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도로, 농로, 주차장, 광장 등의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나. 콘크리트 제품: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아닌 시설의 바닥, 도로의 경계시설 등의 설치ㆍ보수용
  3. 3.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건설오니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진흙(이하 "순환진흙"이라 한다)과 별표 1 제16호에 따른 건설폐토석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토사(이하 "순환토사"라 한다)를 다음 각 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가.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된 건설공사의 성토용 또는 복토용
    나. 제1호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
    다.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
  4. 4. 그 밖에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순환골재를 배수층(排水層) 설치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수소이온농도지수(pH)가 9.8 이하인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배수로나 집수정(물저장고) 등 배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①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ㆍ규모ㆍ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1.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도로"라 한다), 「도로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공사구간의 폭이 2.75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1킬로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00미터) 이상
    나. 포장면적이 9천제곱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
  2.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3. 4.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의 설치공사,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공사
  4.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5. 6.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6. 7.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7.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
  8. 9.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
  9. 10. 제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매립시설의 복토공사
  10.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 외의 건설공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ㆍ규모ㆍ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법 제2조제15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1. 순환골재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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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사용용도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이하“농어촌도 로”하 한다),「도로법」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1) 공사구간의 폭이 2.75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1킬로미터(농 어촌도로의 경우 200미터)이상
2) 포장면적이 9천제곱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사업용도 별로 각각 골재 소요량의 40%이상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다. 「하수도법」에 따른 공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1)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공사(누수 등으로 인한 복구공사 및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2)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기초다짐용 및 채움용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3)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만제곱 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
아.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
자.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매립시설의 복토공사 매립시설 복토용 (일일·중간·최종복토)
차.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거나 법 제2조제15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관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용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용량
  1.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설계자문위원회 자문 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공사현장에서 직선거리 40킬로미터 이내에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의무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경우
    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공급량이 부족한 경우(이 경우 공급 가능한 범위에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최대한 사용하여야 한다)
    다.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가격이 같은 용도의 다른 골재 및 제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
    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

건설폐기물의 처리 기준 [처리]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하며,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상부 전체가 금속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질로 덮여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 제13조의2(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① 수집ㆍ운반업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수출을 위한 경우에는 수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를 말한다)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3조(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의 재위탁 금지)
    ① 수집ㆍ운반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철거) 전 신고사항 [전문건설] -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면 해체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해체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검토를 받은 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5. 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6. 3. 안전진단전문기관
    ④ 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건축물 해체의 허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2. ②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1.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2. 업무 수행 중 해당 관리자 또는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이하 "해체작업자"라 한다)의 위반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3.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자와 해체공사감리자 간의 책임 내용 및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④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해체공사 감리비용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 등) ①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1. 해체작업순서, 해체공법 등 해체계획서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
  2. 2. 현장의 화재 및 붕괴 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추락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
  3. 3. 해체 후 부지정리,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 마무리 작업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
  4. 4. 해체공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확인
  5.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체공사의 감리에 관한 사항
    ② 해체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관리자 및 해체작업자에게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해체공사감리자는 해당 관리자 또는 해체작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받고도 건축물 해체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작업중지를 명령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 또는 해체작업자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받고 이를 이행한 경우나 제3항 후단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이후 해체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 안전확보에 필요한 개선계획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해체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해체작업이 완료된 경우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해당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에 따른 해체감리완료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제33조(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① 관리자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제34조(건축물의 멸실신고) ①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전면해체하여 반출이 완료된 경우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면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지입사 운영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관리]

  • 제12조(건설기계의 안전기준 등) ① 건설기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운행 또는 사용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건설기계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의 도로를 운행하는 건설기계는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한다.
    ③ 건설기계안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17조(건설기계 구조의 변경 등) ① 누구든지 등록된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나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장치 및 변경ㆍ개조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①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도급계약은 제외한다)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 임대차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은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가 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인 경우 해당 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지입사 운영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관리]

제16조(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포함 내용)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1. 대여 건설기계 및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2. 2. 건설기계 1일의 가동시간에 관한 사항
  3. 3. 임대료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에 관한 사항
  4. 4. 건설기계의 운반경비 및 그 부담자에 관한 사항
  5. 5. 계약의 해제나 천재ㆍ지변의 경우 발생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6.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 방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