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 ① 법 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이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①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ㆍ규모ㆍ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1. 순환골재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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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 사용용도 |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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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이하“농어촌도
로”하 한다),「도로법」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1) 공사구간의 폭이 2.75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1킬로미터(농
어촌도로의 경우 200미터)이상
2) 포장면적이 9천제곱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 |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 사업용도 별로 각각 골재 소요량의 40%이상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 |
다. 「하수도법」에 따른 공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1)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공사(누수 등으로 인한
복구공사 및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2)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
기초다짐용 및 채움용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 |
3)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 |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 |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만제곱 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 아.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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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매립시설의 복토공사 | 매립시설 복토용 (일일·중간·최종복토) | |
차.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거나 법 제2조제15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관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용도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용량 |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 등) ①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포함 내용)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